승강장 설치 공사 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를 함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신창주공아파트
나. 소 재 지 :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번지
다. 단지규모 : 10개동. 909세대
라. 난방방식 : 개별 난방식
2. 공사내용
가. 당 아파트 단지 내 승강장 설치공사
나. 설치갯수 : 1개
다. 규격 : 길이 5m 폭 약2.5m
라. 시공방법 : 스텐 및 렉산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00호 제19조(참가자격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업체
4. 제출서류
가. 공사시공 계획서 -- 1부
나. 물량 및 비용 산출 내역서 -- 1부
다. 본 입찰 결과에 일체 이의 제기하지 않는 다는 각서
라. 입찰서 및 견적서(밀봉제출)
5. 등록신청 및 업체선정
가.현장설명 : 2013.7.12(금) 14시 관리사무소
나. 서류등록 : 2013.7.15. 17:00까지 직접방문 접수
다. 접수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라. 개찰일시 : 2013년 7월 15일 17시(입주자대표회의실)
마. 업체선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600호에 의한다.
6.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하자)가 있을 시, 무효 처리하 며 선정결과에 일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나. 이 공고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공고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 바람(Tel:041-546-0040)
2013년 7월 9일
신창주공 아파트 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