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감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 개요
1) 단지명 : 설악 현대 아파트
2)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교동619-33
3) 단지규모 : 총 4 개동 15층 423 세대. 승강기 15 대(15층:11대, 14층:3대, 12층:1대)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역명 : 설악현대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에 따른 감리
2) 승강기 공사 개요
① 대수 : 15대(15층:11대, 14층:3대, 12층:1대)
② 크기 : 기존 8인승
3) 감리입찰 예정가 : 1000만원 (부가세 포함)
4) 감리내용
① 승강기 교체공사에 따른 컨설팅
② 당 아파트의 승강기 교체 환경(승강로, 기계실 등) 진단
③ 당 아파트에 맞는 최적 시방서 및 감리 계획서 작성
④ 승강기 제조업체 입찰에 필요한 예가 산출, 입찰 관련 문건(원가, 시방서등) 작성
⑤ 설계단계에서의 설계 적합성, 기계구조 및 전기설계 안정성 검사
⑥ 제작공정에서의 가공, 조립상태 및 주요부품 시험성적서 확인(공장현장 검수)
⑦ 설치 시공 시 부품 확인(자제검수), 설치 품질관리
⑧ 완공 시 승강기 성능평가(안정성, 승차감, 권상기 진동, 전력분석, 위험성 분석 등)
⑨ 성능평가 보고서 제출
⑩ 사후관리(승강기 성능유지, 제반 법적처리문제 등)
⑪ 교체공사의 준비 시점부터 교체 완료시까지 책임감리(비상주/주2회 이상) 수행
4. 입찰의 종류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
5.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19조 (참가자격의 제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2) “승강기시설 감리업체로서 법정 감리기관
6. 제출서류
1) 승강기 감리기관 지정 인정서 사본 1부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20조(제출서류)의 서류일체
3) 감리자 경력증명서 1부
4) 감리 시방서 및 일정계획서 (구체적으로 작성)
5) 입찰서 및 견적서(산출내역서. 부가세 포함 밀봉 제출)
6)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이상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7.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1) 서류접수마감일 : 2013년 7월 18일 17:00 까지
2) 개 찰 일 시 : 2013년 7월 20일 17:00시
3) 서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에 의한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제출
8. 사업자 선정방법
1) 입찰예정가 이하의 업체를 선정하기로 한다.
2) 입찰자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 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에 의거 공개경쟁입찰의 조건을 만족할 시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기타
1)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한다. (현금, 보증서, 공제증권 중 택일)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중 허위 또는 담합, 부정한 사실 발견 시 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3)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4) 상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3-635-7873)로 문의 바람.
2013. 7. 4.
설악현대 아파트 관리사무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