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 통화 장치 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관련 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칠금2차 부영 아파트
나. 소 재 지 :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중앙로30 (1015번지)
다. 단지규모 : 8개동 1240세대 95,395.36㎡
라. 승강기기종 및 대수 : 티센크루프(주) CV-60 / 16대(13인승:13대,15인승:
2대,17인승:1대)
3. 공사 내용
가. 승강기 비상 통화 장치 설치 공사
나. 상세 자료는 현장설명 시 배부
4. 현장 설명회 및 서류 접수 일정
가. 현장설명회 : 2013년 07월 19일(금) 14시 (관리사무소)
나. 서류 접수 : 2013년 07월 26일(금) 18시 (관리사무소 도착분)
5. 참가 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 제19조에 의한(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나.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
6. 제출 서류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 제20조(제출서류) 관련 서류 일체
나. 공사계획서, 공사시방서 각 1부
다. 입찰서 및 견적서 각 1부 부가세별도 밀봉 제출
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 제29조(입찰보증금 등)관련 공제증권 또는 보증 서
7. 업체 선정 방법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서류심사 및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 함.
나.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야 함.
8. 기 타
가.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결격이 있을 시 에는 무효 처리됨.
나. 참가업체는 현장을 충분히 확인하고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있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43-847-9631)에 문의 바람.
2013. 7. 12
칠금2차부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