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및 비상전원장치 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
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 【승강기검사기준】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대우1차 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427번지 ( 대우1차아파트 ) 관리사무소
다. 단지규모 : 3개동 229세대
라. 승강기 : 13인승 7대 / 제조사 : LG ( OTIS ), 기종 VPL-PA13(0900)-090
3. 입찰에 붙이는 세부내용
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 별표 1의 14.2.3.5에서 규정한
『시설물 내부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점검자에게로
자동통화연결되어 신속하게 구조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화장치』의 신설
1) 카내 통화장치와 중계기 등 비상통화장치 일체
2) 비상통화장치용 UTP선 추가 설치 ( 약 600m )
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 별표 1의 8.17.4에서 규정한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될 경우에는 2Lux 이상의 조도로 1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재충전 예비전원공급장치』의 교체
다. 주의 사항 : 비상통화장치와 예비전원공급장치는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에서
규정하는 정기검사에 합격할 수 있어야 한다.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5.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국토해양부 고시 2013-356호의 제19조 【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6. 제출 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2013-356호의 제20조 【제출서류】 의 각호의 서류
나. 국토해양부 고시 2013-356호의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서】 와 구비서류
( ※ 입찰서는 반드시 별도 밀봉해야 하고, 상세 견적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 ※ 별표6 【공사 사업자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 규정한 제출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함 )
다. 비상통화장치 및 예비전원공급장치에 대한 제조사의 품질보증서
1) 제품 사양을 증명할 수 있는 규격서 및 형식승인서 각 1부
2) 제품 제조사와의 공급확약서 1부 ( 제조사는 제외 )
3) 제품 제조사의 무상A/S ( 3년 ) 보증서 1부
7.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3년 7월 18일 ~ 7월 25일 09:00 ~ 17:00 개별 방문업체 설명
( 참여업체는 사전에 연락 요망 )
나. 장소 : 대우1차아파트 관리사무소
8. 입찰 마감 : 2013년 7월 30일 18:00 ( 우편접수는 당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 ※ 마감시간 이후 도착분은 무효처리함 )
9. 사업자 선정방법
가. 국토해양부 고시 2013-356호의 제22조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른다.
나. 국토해양부 고시 2013-356호의 별표6 【사업자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기준에 의해 최고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선정함.
다. 주의사항
1) 별표6의 표준평가표의 개정 내용도 고시의 부칙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업체선정 시 바로 적용한다.
2) 평가항목에 따른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0점 처리한다.
라. 사업자 선정결과의 공개는 국토해양부 고시 2013-356호에 따르며,
선정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10. 기타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사업자선정
또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미리 수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 031) 638-5595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07월 17일
대우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직인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