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안기우성아파트
나. 소재지 : 경북 안동시 안기동 190번지
다. 단지규모 : 2개동 168세대(9층1대, 15층5대)
2. 공사명 및 공사범위
1) 승강기 6대 철거 및 교체공사
3.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 제9조 또는 제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2) 공고일 현재 대구.경북지역에 주된사무소 또는 지사(점)등기한 전국 규모의 승강기설치
공사업 및 유지보수공사업을 등록한지 3년 이상인 업체
3) 자본금 50억 이상인 업체
4) 2012년도 승강기설치 실적이 20억원 이상인 업체
5)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승강기 설치업 및 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실적증명서(공사금액, 전화번호 기재요망) 1부
6)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10억원이상)사본1부
7) 업무수행능력(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8) 기업신뢰도(기업신용평가등급)평가내역서
9) 밀봉견적서(견적서, 산출내역서(공사비 상세내역표기 - 입찰서부가가치세 제외)1부
10) 공사시방서
5. 현장설명, 서류등록마감
1) 현장설명 : 2013년 7월 25일(목) 오후15:00 아파트 관리실
2) 투찰기한 : 2013년 7월 31일(수) :오후18:00 까지 (우편은 해당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6. 개찰
1) 개찰일시 : 2013년 7월31 일(수) 19:30
2) 개찰장소 : 당아파트 관리실
7. 입찰보증금등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5%.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증기간: 준공일 로부터 3년)은 계약금액의 10%로 하되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로 납부 할 수 있다.
8. 선 정 방 법
국토해양부 고시 2012-600호 별표4에 의한 적격심사제로 선정(참여 업체의 신뢰도, 시공능력, 제품성능, 가격경쟁력, 대금지불조건, 사후관리(A/S) 등을 종합검토 심의)하여 개별 통지함
9)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선정 결과에 일체 이의 제기할 수 없음.
2) 서류의 기재 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담합사실이 있을 때 또는 제3자에게 하도급시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낙찰은 무효됨.
3)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및 공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4) 현장숙지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반드시 책임 시공하여야함.
5) 선정된 업체가 시방서 및 공사계획 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 계약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 속되고 낙찰은 무효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관리사무소(054-854-1520)로 연락바랍니다.
2013년 7월 16 일
안기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