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공 사 명 : 승강기 노후 부품 교체 보수 공사(정기검사 지적사항)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한강삼익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301
다. 단지규모 : 2개동 252세대
나. 기종 및 대수 : EPAC 6대 (설치일자 : 1979.11.30)
2. 공사내용 : 승강기 정기 검사 지적사항 교체 보수 공사
3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참가자격제한)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자
- 제조사 순정부품 확인서 제출 가능 업체
-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5)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6)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7) 승강기 공고일 현재 승강기 관리 부품교체 실적증명서 1부
8)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작업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10) 당 아파트 업체 선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는 각서 1부
11) 입찰서(부가가치세 별도 기재) 및 입찰견적서 각 1부(밀봉제출)
12) 입찰보증금(총공사비 5/100)을 현금 또는 입찰보증서 제출
13) 입찰보증금 귀속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소에 귀속한다.
5. 입찰일정 및 업체 선정 방법
1) 현장설명일자 : 2013년 7월 29일 14시(관리사무소)
2) 입찰서류 접수 마감 일시 : 2013년 8월 1일 17시(관리사무소)
3) 업체선정방법
현장 설명회 참석업체 중 자격미달 및 제출 서류 미비 업체 제외한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개별통보)
6.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업체선정 또한 무효 처리 함
3) 업체 선정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대해 참가 업체는 이의 제기 할 수
없으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4) 선정된 업체는 1주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 됨
5) 기타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2-794-6405)
2013년 7월 18일
한강삼익 아파트 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