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재)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꿈마을 현대아파트 단지규모 : 7개동, 386세대
2)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2-7(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3)
2. 입찰의 종류 : 국토교통부고시에 의함.
3. 공사내용
1) 승강기 14대(8인승 1대, 13인승 12대, 17인승 1대) 철거 및 교체
2) 공사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현장 설명 시 자료 배포 및 설명 예정임.
3) 승강기 교체 예정 사양 : Noble, Luxen, Gen2.( 입주자대표회의 심의에 의거 정함)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사업자 선정지침 19조➀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승강기 제작, 설치 전문 업체
2) 최근 3년간 교체실적 500대 이상 실적 업체
3) 현장설명회 필한 업체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4) 승강기 설치 공사업 등록증 사본,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5) 공사 실적 증명서(공공기관 발급 증명서 : 2010, 2011, 2012년도)
6)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책임보험 각 1부
7) 공사지명원 1부
8) 업체소개서 및 공사계획서 각 1부
9)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10) 입찰서 1부 내역서 포함(국토교통부 지침 제27조 1항 관련 별지 서식으로 밀봉)
11)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
12) 본 입찰결과에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자체양식)
6. 업체 현장설명회 : 2013년 07월 26일(금)14:30(관리사무소)기 현장설명 참여업체 유효함.
7.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3년 07 월 29 일(월) 17:00
8. 개 찰 일 시 : 2013년 07월 30일 14시 00분
9. 업체선정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과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의거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로 하며 당 아파트의 시방 및 예산에 적합하지 않을 시 재 입찰한다.
10.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낙찰은 무효로 한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 031-387-1314)로 문의바람.
꿈마을 현대아파트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