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카-비상조명,통화장치 공사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545-5 전원마을월드2단지 아파트
나. 단지규모 : 6개동 442세대
다. 엘리베이터 13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행안부고시 제2012-14호(카-비상조명,비상통화장치)
4. 입찰의 종류 : 일반 경쟁입찰.
5.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6.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입찰서 및 공사 산출내역서(국토해양부 고시에 정한 별도의 서식으로 입찰일시에
동봉 투찰함).
마.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입찰이행보증증권 중 1부.
7.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3년 08 09(금) 16:00.
8.사업자 선정방법
입찰가격 산출방법, 낙찰자 결정방법과 개찰 및 낙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 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9.기타사항
가. 입찰공고 조건 및 공사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소의 일반관례에 의하 여, 계약서 및 시방서의 문구는 당소의 해석에 준한다.
나. 입찰업체는 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에 허위가 발견 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998-05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07. 26.
전원마을 월드2단지 아파트 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