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입 찰 공 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600호에 따라 무궁화 코오롱 아파트의 승강기 쉬브 및 메인로프 등의 교체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재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개요
가. 공 사 명 : 승강기 쉬브 및 메인로프 교체공사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신촌동(호계동) 1055-1 무궁화 코오롱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단지규모 : 6개동 458세대 (21층: 16층)
라. 공사범위 -
ㄱ) 제작사 및 기종 : 동양 cv-60
ㄴ) 교체 내용 :
① 쉬브 및 메인 로프 (총3 기: 2기: 16층 1기는 21층) 교체공사
② 관련 부속품교체는 사전 관리소 승인 후 교체하며 승인 없는 교체는 무상 공급 조건
2. 입찰방식 : 공개 경쟁입찰 중 최저입찰
3. 특기사항
가. 쉬브 및 로프를 포함한 모든 자재는 기존 기종으로 동급이상의 정품을 사용하여야 함.
나. 동양엘리베이터의 시공 및 쉬브분 만의 인건비와 자재비를 산정할 것.
다. 선정된 업체는 보증기간 3년, 10%의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서류등록 일정 및 장소
가. 접 수 일 시 : 2013년 8월 1일부터 2013년 8월 14 일 오후 5시까지:
나. 제 출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제출 방법: 우편접수 (8월 14일 소인 유효) 및 방문시(14일 오후 5시까지)
5. 입찰 제출서류
가.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사본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 현황 각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사.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아. 공사시방서(작업방법 상세 명기) 1부
자. 산업재해보험 가입증명서,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원 각 1부
차. 입찰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각 1부(반드시 별도 밀봉 제출 요함)
6.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 제19조에 위반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설치 및 유지보수 가능 업체
다. 제조사의 순정부품 사용하며 순정부품이 없을 땐 동종의 매출 업계 3위 이내의 자재 및 부품을 사용 할 수 있는 업체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 : 2013년 8 월 19일 19시 30분
나.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실
7. 낙찰자 선정방법 : 유효한 입찰 중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 제22조에 의해 최저가 업체 선정함.
8. 기 타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퍼센트의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 중 하나를 입찰등록 시 납부.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귀속되며 낙찰을 무효로 함
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임.
라.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또는 담합, 금품제공이 있을 때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마. 위에 명시하지 않은 부분은 당 아파트 관리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 제출.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381-5605)에 문의 바람.
2013.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