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4항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 - 5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단지명 및 소재지 : 선경무궁화아파트,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 63
2) 단지규모 :4개동 370세대 (연면적37,920㎡)
3. 공사내용
1) 승강기 13인승 11대 중 3대(16층) 전기시스템 교체(T/M제외)
2) 현재 기종은 동양엘리베이터(CV-60)
3) 3대중 2대는 입찰 후 공사 실시하고 1대는 입찰 단가로 추후 공사시행
4.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 - 56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➀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2)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현설시 교체내역서 배부)
5. 제출서류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 - 56호 제20조의 제출서류 일체
2) 승강기 설치전문 공사업, 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1부
3)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회사소개서 각 1부
4)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증서 사본1부.
5) 입찰서 1부(입찰가격 상세산출내역서 및 견적서 별도 밀봉제출,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또는 증서)
6. 입찰일정
1) 현장설명회: 2013년 8월 16일까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2) 입찰 : 2013년 8월23일(금) 18 : 00까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도착 분
3) 개찰 : 2013년 8월 26일(월) 18:00시
4)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사업자 선정방법
1) 최저가 낙찰.
8. 입찰유의 사항
1)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2) 선정된 업체는 통보 후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선정을 취소함.
3) 교체부품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452-2810)로 문의 바람.
2013년 8월 9일
선경무궁화아파트관리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