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내부 필름시공 및 바닥재 교체공사 입찰 건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두레마을아파트(굴화주공1단지)
나.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275-1번지
다. 단지 현황
- 승강기 대수 : 29대 (15인승 20대 / 13인승 9대)
라. 단지규모 : 12개동 1,046세대 및 부속건물, 주택공급면적 81,824㎡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필름시공 : 승강기 내부 벽면 필름시공
- 제품명 : 삼성필름 럭셔리우드 제품번호 (EG/EF 598)
나. 바닥재 교체 : 승강기 바닥재 교체
- 제품명 : 동화자연타일 제품번호 (G GS1258, G GS125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회에서 확인 바랍니다.
4. 입찰의 종류
가.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00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6.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은 주민등록 등본)
다. 국세 및 납세필증 1부
라. 회사소개서(지명원) 1부.
마. 입찰보증금(별도 밀봉)
바. 입찰서(첨부된 입찰서 양식을 사용해주세요)(별도 밀봉) 1부
7.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3년 8월 16일(금), 19일(월) 각 15시 00분 (2회 실시)
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입찰서 및 제출서류 마감시한 : 현장설명회일로부터 2013년 8월 26일까지 (18시 도착분)
9.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3년 8월 26일 18시 00분
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입찰서(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00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는 제출서류와 함께 아래 제출서류 마감시한 내에 별도 밀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류제출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되어 현금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낙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221-02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8. 9
두레마을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