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자선정 공고
1. 단지개요
♧. 단 지 명 : 벽산 늘푸른 아파트
♧.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비전2동 889번지
♧. 단지규모 : 4개동 368세대 (관리면적 34,938㎡)
♧. 승강기현황 : 10인승(680㎏) 11대 속도 : 60ⅿ/min
운행층수: 16층 6대, 17층 2대 ,18층3대
2. 공사범위 : 승강기 11대 전면교체(※세부공사범위는 현장설명회시 제시할 예정임)
3. 참가자격
가.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나. 승강기 제조 및 설치공사 면허소지업체, 승강기 유지보수 면허업체
다.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공사실적이 최근 3년간(2009~2012) 100대 이상인 업체
라.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10년이상인업체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이상 및 생산물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필요시특약가입)
바. 아파트와 공사 및 A/S문제등으로 인하여 소송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사. 부도, 화의신청, 회사정리중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아. 긴급 고장 발생시 30분내 현장 도착이 가능하며, 주간 상주근무 가능한 업체
자.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00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 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승강기 제작 설치업 및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 등기부 등본 및 회사소개서(장비 및 인력보유현황, 관리계획서) 각 1부
라.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책임보험증권 사본 각 1부
사.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아. 승강기 교체공사 실적증명서 (도급인, 세대수, 교체대수, 전화번호 명기)
자. 공사시방서(제안서) 및 공사계획서(작업계획일정 명기)지명원, 각1부
차.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장비현황 각 1부
카. 사용기자재 단가표 및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1부
타. 입찰보증금(입찰총액의 5%, 공제증권 및 보증서로 제출)
파. 각서 (당 아파트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에 대한 이의없음)
하. 견적서,설계도면(부가세 별도표기, 공사대금 지불조건등이 견적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폐자재에서 발생하는 고철류는 매입가격을 견적에 별도명기후 공사비총액에서 상계한 금액으로표기,주요기기 및 부품별 세부내역과 금액기재), 밀봉제출
5. 제출서류 등록마감 및 등록장소
가. 현장설명회 : 2013년 8월 22일 오전11시
나. 서류마감일 : 2013년 8월 27일 18:00시 도착분
다. 현설 및 등록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입찰의 일시 및 장소, 사업자선정방법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입찰일시 : 2013년 8월 27일 오후 7시 00
다.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라. 업체선정방법 : ※국토해양부고시사업자선정지침에준하되,업체의신뢰성,기술력,시공실 적,구비서류,하자보수및A/S능력,유지보수능력,견적서금액,공사대금지불조건등을종합적 으로 심사하여 당 아파트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종합 검토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서 적격업체를 선정 개별통보함.
7. 기타사항
가. 참여업체가 추후라도 서류에 하자, 허위사실이 발견시, 담합, 하도급 및 면허임대차시, 공사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킬시에는 계약후라도 무효로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현장을 충분히 확인하고,미숙지로 인한 공사금액추가부담은 업체에 있음.
다. 참가업체는 업체선정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필요시 업체는 공사전반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제안 및 설명하여야 함.
마. 입찰일시는 아파트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변경시 유선통보함.
바. 선정업체는 공사계약 체결시 이행보증금 20% 이상을 현금,공제증권,또는 보증서로 납 부하여야 함
사.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관리사무소(☎ 031-655-5306)에 문의 바람.
2013. 8. 13.
벽산 늘푸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