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로프,쉬브교체,예비전원 공급장치 설치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사랑마을동신2차 아파트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840-1
다. 단지규모 : 5개동 496세대(20~21층)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승강기 메인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12대 : 현대엘리베이터/ STVF2, 15인승, 1000kg)
나.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 공급장치(12대)
1)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될 경우에는 2lux 이상의 조도로 1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 공급장치 설치
4.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356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5년이상 법인체로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다. 현대엘리베이터 기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라. 승강기 제조 또는 보수 전문업체
마. 공고일 현재 승강기유지보수 300대 이상 관리업체
바.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업체
사. 소요자재는 제조사(현대엘리베이터)정품을 사용하며 증빙자료 제출 가능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2013-356호 제20조(제출서류) 1-7호 서류일체
나.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 이상)가입증명서 사본 1부
라. 실적증명원 1부 (사업장 및 전화번호 기재)
마. 회사 소개서 및 공사계획서(시방서포함) 각 1부
바.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1부.
사. 공사 산출서를 포함한 세부 견적서 : (부가세 포함 별도 밀봉)
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3년 8월 29일(대표회의 일자에 따라 변동가능)
나.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8.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3년 8월 26일 18시까지 (우편접수는 18시 도착분까지) / 관리사무소
9. 사업자 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356호에서 명시한 방법 및 우리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한 방법과 절차 에 따라 서류심사 및 적격심사제평가표에 의하여 선정 후 개별통보 함.
나. 투찰 및 개찰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등은 고시 제7장(보 증금 등)의 규정에 따름.
10.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 / 담합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무 효 처리함.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다.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683-10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8. 13
사랑마을 동신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