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시브 및 메인로프 교체 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 및 승강기의 시설 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동원1차아파트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62번길 98
다. 승강기 제조사,모델명,종류,형식: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주), TK50K, 비상용/로프식 VVVF
마. 공사 범위
부품 명 | 사양 | 수량 |
메인 쉬브 | TM40E | 2개 |
메인 로프 | 12Φ 5본 | (운행층 : 1층~21층) * (10본) |
* 참고 : 13인승 2대 ( 101동 1호기, 101동 2호기) |
2. 참가자격
가.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순정부품 사용 인증 법인 업체
나. 승강기 보수업 등록 업체
다. 현장설명회 ( 2013년 8월 23일 14시,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에 참가 업체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업체
마. 영업배상보험 3억원이상 가입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라.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순정부품 사용 업체 인증서 사본 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1부
바.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 영업배상보험 증권 사본 1부.
아. 산출내역서 및 견적서 각 1부. (부가가치세 별도 표기하고, 필히 밀봉하여 별도 제출)
자. 입찰보증금 (총공사금액의 5%) (별도 밀봉 제출).
4. 서류 접수 및 전형
가. 서류 제출 기한 : 2013년 8월 28일 18시까지 도착.
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최저 견적업체 선정.
5. 기타 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시는 계약후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함.
나. 선정된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선정을 무효로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874-67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14일
동원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