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쉬브, 로프브레이크,도어콘트롤교체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단 지 개 요
1) 단 지 명 : 마장신성미소지움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822번지
3) 단지규모 : 4개동, 286세대,
2. 공사대상 및 범위
1. 공사대상 : 101동 1호기, 103동 1호기, 104동 1.2호기 총 4 대
2. 공사범위 : 1) 지하1층 지상 17층 2대, 지하1층 지상18층 1대
지하1층 지상 19층 1대, 메인쉬브 및 로프교체
2) 로프브레이크(P13~P17, 45~105M/MIN,SAFE,TEC) 5기교체
3) 도어콘트롤 6기 교체
3. 입찰의 종류 : 제한 경쟁 입찰
4. 입찰참가 자격
1) 서울지역에 소재한 승강기 보수 및 설치 면허 소지업체
2) 승강기 보수업 등록후 사업개시 10년 이상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500대이상 관리중인 업체
3) 산재보험 가입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한 업체로써 자본금이 3억 이상인 업체
4) 제조사(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의 순정부품 사용가능업체(만일 선정 후 정품 미사용시 계약해지 처리됨)
5) 공고일 현재 우리단지와 동일기종의 승강기를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는 전문업체로서 당 아파트 승강 기와 동일기종의 교체경험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4)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5)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6) 실적증명서 1부(기종, 유지보수기간, 연락처 명시)
7) 제조사 순정부품 사용 확인서 8) 견적서 1부(밀봉제출. VAT포함)
6. 서류접수 및 장소
1) 접수기산 : 2013년 9월 2일 17시까지 우편접수
7. 업체선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통보예정
8. 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선정 후라도 무효처리함
2)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결정에 따르며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02-2294-3399)로 하시기 바람.
2013. 8. 20
마장신성미소지움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