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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부품교체 입찰 공고
공고번호 남양아파트 제20130826/105239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3-09-04 17:00:00 조회 600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선원동 남양아파트
발주처공고번호 남양아파트 제20130826/105239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부품교체 입찰 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3-09-04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3-09-04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3-09-04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2013-08-29 15:00:00 장소 관리사무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선원동 남양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61-684-4017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부품교체 입찰 공고

1. 공 사 명 : 남양아파트 승강기 부품교체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여수 남양아파트
2) 단지위치 : 여수시 선원동 1256번지
3) 단지규모 : 13개동, 970세대

3. 입찰내역
1) 기종 : 현대VAC 17인승
2) 권상기 사양 : TL60
3) 4대분 도어 가이드슈(상부볼트 체결방식) : 224개
4) 3대분 기어세트 교체

4. 입찰방법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5. 현장설명 참가자격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의 참가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2) 현장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6. 현장설명회
1) 현장설명회 일시 : 2013년 8월 29일(목) 오후 3시
2) 현장설명회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입찰시 제출 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승강기 설치 공사업 면허증 및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4)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완성작업 위험 배상책임, 도급업자배상책임 등이 담보되어야 함)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6)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기술자 자격증 사본) 각 1부.
7) 최근 3년간 승강기 제작․교체 공사실적 및 리모델링 공사실적 실적증명서 1부.

8. 밀봉제출 서류
1) 입찰서(국토해양부 고시 사업자 선정 치침 제27조 제1항 관련 [별지서식]) 1부.
2) 공사계획서(상세하고 구체적으로) 1부.
3)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산출시 자재의 품목별 규격, 항목제조사, 사양 등이 정확히 명시 되어야 함) 1부.
4) 입찰보증증서(입찰가격의 5%)-현금, 공제증권, 보증서 등으로 제출.
5) 대리 입찰시 당사의 부장급 이상만 가능

9. 입찰서류접수
1) 서류접수 마감 : 2013년 9월 4일(수) 오후 5시까지
2) 서류접수 장소 : 여수 남양아파트 관리사무소

10. 낙찰자 선정 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응찰업체가 제출한 서류 및 입찰서, 세부 산출서 등을 심사하여 남양아파트 관리규약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유선 등으로 통보함.

11. 계약보증금 등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 체결시 제출 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나 부정한 방법 발견 및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귀속됨.
2)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함.
3)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함.
4)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5)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61-684-40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8. 26.

 

남양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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