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제어반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원효선경 아파트
나) 소 재 지 : 의왕시 왕곡동 599번지
다) 단지규모 : 4개동 406대
2. 공사범위
가) 노후승강기 보수공사
나) 승강기사양 및 대수 : 동양엘리베이터 CV-60, 10대(16층 1대, 17층9대 )
다) 공사내역 : 제어반 교체공사 (13인승 5대만 교체)
3.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356호 제19조①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승강기 설치업 등록업체
다) 대기업 제조사 제품 적용업체
*대기업 정품 증명 및 기종 단종후 10년 이상 자재를 공급할수 있는 업체)
4. 제출 서류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356호 제20조 1~6호의 서류일체
나)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평가배점표)
다) 입찰보증증권 1부(입찰금액의 5%)
라) 입찰서 및 견적서 1부
※ 입찰서(관리사무소 비치) 및 견적서(부가세 포함금액), 입찰보증증권 5%는 별도 밀봉제출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현장설명 : 2013년 8월 28일 아침 10시(현장설명 참여업체 외는 입찰에 참가할수 없음)
나) 서류접수마감 : 2013년 9월 4일 18:00 까지
나)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031-456-9041)
다) 개찰일시 : 2013년 9월 10일 18:00시 (입주자대표회의실)
라)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356호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제로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통보
6. 기타
가) 제출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 된 경우 선정 및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함
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3년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30조를 준용한다
라) 현장숙지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 업체에 있으며 반드시 책임 시공하여야 함
마) 입찰참가 업체는 서류접수 전에 반드시 현장 설명에 참여,
관리사무소에서 공사내역을 듣고, 현장설명 참여 서명날인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456-90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21일
원효선경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