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내부 직접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공사 업체 선정 공고
1.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사업자선정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 (승강기검사기준 전부개정 고시안)
2.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 85번길 61 성호아파트(416세대)
3.공사범위 : 승강기 11대
4.공사내용
가.직접통화장치
-제조사 : HPNRT(주)
-주장치(eP300),통화장치(SGE-101)
나.비상전원장치
-제조사 : 정석전기
-주장치(JEM-800), 조명기구(LD-12-12R)
5.참가자격
가.국토부고시 제2013-356호에 위배되지 않는 업체
나.승강기 유지관리 1000대 이상 유지관리업체
다.전기,통신설비 설치 면허 업체
6.제출서류
가.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다.승강기 유지관리 실적 증명서 사본 1부
라.최근1년간의 행정처분 확인서
마.기술인력보유증명서
바.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사업제안서
자.밀봉견적서
7.서류제출장소 및 일시
가.성호아파트 관리사무소(031-872-1612)
나.2013년 8월 31일 오후 5시까지
8.사업자선정방법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할 예정이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9. 특기사항
가.공사완료후 3년간 하자보증 가능업체
나.하자보증은 공사금액의 10%
다.직접 현장실사후 견적 제출
라.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호아파트 관리사무소(031-872-1612)로 문의 바람
바.승강기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설치업체의 평균가격을 넘지않을것.
2013년 8월 17일
성호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