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업체 선정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의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며 당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공사 관련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장자마을7단지 부영아파트
나.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288(금천동 275번지)
다. 단지규모 : DI1-ST13(0900)-CO-060-15/15*19대
2.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3. 입찰내용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MAINSHEVE | WLC-2460(TAPER) | EA | 17 |
MAINSHEVE | WLC-2560(TAPER) | EA | 2 |
MAINROPE | D12,A종, 1500m/ROLL | MT | 3,800 |
권상기 오일 | Omala S2,G460,20L | PL | 10 |
OIL SEAL | TC55*78*12,NOK,DRUM | SET | 19 |
CORE ASY | TKXL, TKL2,TAPER,1SET | EA | 19 |
COIL ASY | 24.9Ω,TKXK,TKL2,TAPER | EA | 19 |
V-BELT | M-42,SAV1 | EA | 19 |
EMERGENCY POWER ASY | EML-01,EPU-120용 | SET | 19 |
브러쉬 체인 | ∅200*3조 | EA | 11 |
4. 입찰참가자격
가.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관련법령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업체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00호 제 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안흔 업체
다. 법인설립 5년 이상 업체 및 정품(KC)공급 가능한 업체
라. 충북 지역 승강기 유지보수 500대 이상 관리업체
마. 정품(KC인증) 및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 제출가능업체
바. 하자보증기간 3년 가능한 업체
5. 제출서류 :
가. 입철서 1부(부가세별도, 별도밀봉)
나.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600호 제 20조(제출서류)중 1호~6호 일체
다.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보증서, 공제증권 중 택일
라. 모든 부품은 본 아파트 기종에 맞는 정품만 사용 가능한 업체로 순정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
마.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바. 밀봉 견적서(부가세 별도표기 및 별도조건 제시할 경우 서면첨부 요함)
6.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마감 일시 및 장소 : 2013년 9월 11일(수) 17시 대표회의실
나. 업체선정: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600호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 후 선정업체만 개별 통보함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업체 간 담합행위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응찰시는 선정취소 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 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다.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결정에 따름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43-288-0160)로 문의 바랍니다.
2013년 8월 28일
장자마을7단지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