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보완 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단지명: 주은우방아파트
2)소재지: 경북 문경시 흥덕동 337-21번지
3)단지규모: 3개동 240세대 15층
4)기종및대수: 승객용 로프식 VVVF(8인승) 8대(모델명 60VF)
2. 공사개요
1)공사내용: 쉬브 및 로프교체4대, 조속기2대 교체
3. 참가자격
1)관계법령에 의한 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
2)자본금 1억이상 인 업체
3)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이상 가입업체
4)공고일 현재 관리대수 300대이상 현대승강기 150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5)공고일 현재 승강기 쉬브 및 로프 교체실적 50대이상 업체
6)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제19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4. 제출서류
1)회사소개서(기술인력 및 장비현황)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1부
4)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5)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1부
6)관리실적 증명서(아파트명, 전화번호기재)
7)시방서(현대정품 품질보증서) 및 작업계획서
8)입찰금액의 5%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증권
(입찰서, 견적서, 입찰보증증권은 한봉투에 밀봉 제출바랍니다.(부가세포함)
5. 현장설명회
1)일시, 장소 입찰마감 전까지 관리사무소(오전9시~오후5시)내 수시 방문
6. 서류접수 및 개찰일시 업체선정방법
1)접수기간: 2013년9월11일(수)17:00까지 관리사무소 제출
2)개찰일시: 2013년9월12일(목)16:00 관리사무소
3)선정방법: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6호 사업자선정 지침 제22조 및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7. 기타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교체공사 작업 중 철거한 모든 부품은 아파트측에 귀속 시킨다.
3)하자담보 보증기간 준공검사 완료 후 3년으로 하며 보증금은 계약금의 10%임
4)제출된 서류가 허위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체결 후에도 무효처리함
5)기타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54:555-7274)로 문의바랍니다.
2013년 8월 28일
주은우방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