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교체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단 지 명 : 장미마을 동부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55번지
다. 공 사 명 : 승강기부품 교체공사
라. 공사범위 : 현장설명시 배부
마. 공사시행 : 승강기 총38대를 3년간(2013년~2015년) 분할 시행
2. 입찰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6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규정에 의한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 제19조 각 항에 위반되지 않는 사업자
나. 승강기 보수업 등록업체
다.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보수품질 우수업체
라. 공고일 현재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이상 가입한 업체
마.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4. 등록 서류
1)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인감 증명서·사용 인감계 1부
6) 승강기보수품질 우수업체 선정서 사본 1부
7)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5억원이상) 사본 1부
8) 입찰보증금(입찰가의 5%이상 )
9) 적격심사제 표준평가를 위한 제반서류 - 국토부고시 제2012-600 별표6
①신용평가등급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호에 의한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최근의 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처분확인서류(공고일부터 3년이내 - 시군구발행)
③기술자보유현황표 :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해당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가입증명서
④실적증명서 : 2012년도 국내 설치실적으로 승객용 승강기에 한함
⑤장비보유현황표 : 장비를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
⑥사업제안서
⑦입찰서(우리아파트 소정양식 1)
⑧입찰가격산출내역서(우리아파트 소정양식 2)
5.현장설명 일시,장소 : 2013년 09월 04일(수)14시정각 , 우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6.등록 서류 마감 : 2013년 09월 10일(화) 18시
7.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하자 및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또한 담합 등
부정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무효처리합니다.
나. 본 공사의 특성상 하도급은 엄격히 제한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하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시공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주택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시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704-6738 으로 문의 바랍니다
2013년 08월 27일
장미마을 동부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