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주요부품 교체 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서대신동 협성르네상스타운
2)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3가 694-1번지
3) 단지규모 : 8개동 13개 라인 18층 ~20층 (승강기 총 13대)
2.승강기 재원 및 공사내용
1) 제작사 : LG 오티스
2) 용량 :1,000㎏ (15인승)
3) 형식 : SI1-15-CO90
4) 승강기 주요부품 메인시브 등 "오티스 순정품“ 사용 교체 후 필히 거래명세표 제출.
5) 작업시간은 대당 시간이내 완료해야하며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 형사상의 문제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공사내역 : 승강기 주요부품 교체 공사내역 산출표 참조
3.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중 제19조 ①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법인체로서 승강기 유지 보수업 등록업체
3) 본 아파트 승강기 동일 기종을 200대 이상 관리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업체
4) 본 아파트 승강기 동일 기종의 시브, 로프 등 부품교체 실적이 있고, “오티스 순정품”으로 교체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오티스 순정품 거래명세표 등) 제출 업체
5) 로프 교체 후 정위치 안착 시까지 텐션 장력조정 등(3회) A/S가능한 업체
4.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보수업등록증 사본 각 1부
2)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공고일 현재 1개월 이내)
3)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최근 1년내 실적증명서 사본 1부 (전화번호 기재)
4)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5) 입찰보증 증권 (입찰금액의 5%)
6) 별도 밀봉견적서 1부 및 입찰서 1부
5. 서류접수 마감일 : 2013년 9월 13일(금) 17:00 까지 관리사무소로 직접 제출
6. 업체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사업자선정지침을 준용하되 견적가, 실적 및 기술력,
신뢰도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 업체를 선정함.
(업체선정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기타사항
1) 계약업체는 계약금액의 10%이상 계약이행증권 및 하자보증증권(2년)제출 한다.
2) 선정업체는 관리사무소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강기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함.
3)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관계되는 제반사항의 미 숙지, 현장 미 파악 등 귀책은 참가자에게 있음.
4)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시 선정 및 계약 후 라도 무효로 함.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T:051-256-6434)로 문의 바랍니다.
2013년 8월 30일
협성르네상스타운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