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쉬브·메인로프,가이드슈 교체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신미주해당화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33번지
다. 단지규모 : 2개동 216세대(지하1층~지상22층)
2. 공사 범위
가. 제조사 및 대수 : 동양 6대
나. 교체 내용 :
① 쉬브 및 메인 로프 (총 6 기: 3기:18층, 2기:22층, 1기:21층), 가이드슈 교체공사
② 부속품교체는 사전 관리소 승인 후 교체하며, 승인 없는 교체는 무상 공급 조건.
③ 제조사의 순정부품만을 사용하여야 함 (자재입고 시 순정부품 확인서 제출)
④ 선정된 업체는 보증기간 3년, 10%의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3.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5. 입찰서류등록 일정 및 장소
가. 접수일시 : 2013년 9월 2일부터 2013년 9월 16일 오후 6시까지
나.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제출방법 : 우편접수(당일 소인 유효) 및 방문접수(당일 오후6시까지)
6. 입찰 제출서류
가.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사본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 현황 각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사.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아.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 사본 1부
자. 산업재해보험 가입증명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차. 입찰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각 1부(반드시 별도 밀봉 제출 요함)
7.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6호 제19조에 위반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3억 이상인 법인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인 업체
라.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상에 보수범위 700대 이상인 업체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 : 2013년 9월 23일 오후7시(선정된 업체 개별통보)
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9. 낙찰자 선정방법 :유효한 입찰 중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6호 제22조에 의해 최저가
업체 선정함.
10. 기타 사항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퍼센트의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 중 하나를 입찰등록 시 납부.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귀속되며 낙찰을 무효로 함
다.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임.
라.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또는 담합, 금품제공이 있을 때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마. 위에 명시하지 않은 부분은 당 아파트 관리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451-3526)에 문의 바람.
2013. 8. 30.
신미주해당화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