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노후부품교체 공사업체선정공고(지명경쟁입찰)
1. 관련근거
1)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2)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주택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입찰개요
1)단지명 : 산호아파트
2)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170번지
3)공사명 :LG산전엘리베이터 로프식VVVF기종 노후부품 보수공사
(세부내역은 관리사무소 방문 시 배포 및 문의바람)
3. 참가자격
1)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56호 제19조에 의한(참가자격제한)항의 각호에 해당 되지 않는 사업자 및 지명받은 업체
2)경기지역 승강기 보수업 등록업체로써 법인설립 업체
3)자본금 1억이상인 업체로서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인 업체
4)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10개단지 이상 관리중인 업체
4. 제출서류
1)회사 소개서 1부
2)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영업배상 책임보험 사본 각 1부
3)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 증명,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부
4)실적증명원 ( 단지명, 관리대수, 전화번호 기재 ) 5)견적서, 내역서 각 1부 (VAT 별도 ,밀봉 제출)
6)순정부품 사용 각서 1부 7)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의 현금 혹은 보증보험증권
5.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3년 9월 06일(금)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사업자 선정방법
당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중 최저가를 선정하여 개별통보함.
7. 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시에는 계약후라 무효처리함.
2)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및 당아파트 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3)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31-351-3814)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3년 8월 30일
산호아파트 관리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