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쉬브․로프 교체 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①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②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 단 지 명 : 오창1차 우림필유 아파트
○ 소 재 지 : 청원군 오창읍 각리 638-1번지
○ 단지규모 : 16개동(17~18층) 1,120세대 32개통로
3. 승강기 현황
○ 제작사 :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 기 종 : DY-30A
○ 규 격
- 메인 쉬브 : TM40E
- 와이어로프 : 12∅ 5본
4.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 메인쉬브 ․ 로프 : 총26대
○ 와이어로프 : 총7,800m
○ 시험성적서 제출요
5. 입찰의 종류
○ 지명 경쟁입찰
6. 참가자격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의 제19조 [참가자격의 제한]제①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승강기제조 및 설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업체
○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생산물 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된 업체
○ 자본금 2억이상인 업체
○ 공고일 현재 승강기 200대이상 관리하는 업체
7.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각1부
○ 승강기 설치업 또는 승강기 보수업 허가(등록)증 사본 1부
○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또는 생산물책임 보험증권 사본1본
○ 법인 인감 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각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1부
○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 실적1부
○ 부가세 포함견적서 밀봉제출(공사비상세내역포함)
○ 순정품 공급 확인서 1부
8.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 서류접수마감 : 2013년 9월 10일 12시까지
○ 제 출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043)217-1541)
○ 선 정 방 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에 따른다.
9.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함.
○ 하자보증금 예치율은 공사금액의 2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제기를 하지 못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043)217-15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08. 28.
오창1차 우림필유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