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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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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메인쉬브․로프 교체 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오창1차우림필유아파트 제201309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3-09-10 12:00:00 조회 652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오창읍 오창1차우림필유아파트
발주처공고번호 오창1차우림필유아파트 제20130905/144558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지명 승강기 메인쉬브․로프 교체 업체 선정 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3-09-10 12: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3-09-10 12: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3-09-10 12: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오창읍 오창1차우림필유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3-217-1541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메인쉬브․로프 교체 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①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②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 단 지 명 : 오창1차 우림필유 아파트
  ○ 소 재 지 : 청원군 오창읍 각리 638-1번지
  ○ 단지규모 : 16개동(17~18층) 1,120세대 32개통로

3. 승강기 현황
  ○ 제작사 :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 기  종 : DY-30A
  ○ 규  격 
    - 메인  쉬브 : TM40E
    - 와이어로프 : 12∅ 5본

4.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 메인쉬브 ․ 로프 : 총26대
  ○ 와이어로프 : 총7,800m
  ○ 시험성적서 제출요

5. 입찰의 종류
  ○ 지명 경쟁입찰

6. 참가자격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의 제19조 [참가자격의 제한]제①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승강기제조 및 설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업체
  ○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생산물 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된 업체
  ○ 자본금 2억이상인 업체
  ○ 공고일 현재 승강기 200대이상 관리하는 업체

7.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각1부
  ○ 승강기 설치업 또는 승강기 보수업 허가(등록)증 사본 1부      
  ○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또는 생산물책임 보험증권 사본1본
  ○ 법인 인감 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각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1부
  ○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 실적1부
  ○ 부가세 포함견적서 밀봉제출(공사비상세내역포함)
  ○ 순정품 공급 확인서 1부

8.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 서류접수마감 : 2013년 9월 10일 12시까지
  ○ 제   출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043)217-1541)
  ○ 선 정  방 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에 따른다.

9.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함.
  ○ 하자보증금 예치율은 공사금액의 2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제기를 하지 못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043)217-15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08. 28.

오창1차 우림필유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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