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시브, 로프 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 55조의 4에 의거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26번지)
나. 단지규모: 27개동 1,924세대(296,924㎡) 승강기 53대(지상 12층, 13층)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메인시브 7대 교체(3본4대, 4본3대) 나. 메인로프 6대분 교체(3본5대, 6본1대)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유지 보수업 또는 설치업으로 등록된 법인 업체
다. 공고일 기준 승강기 1000대 이상 유지관리업체
라. 자본금 2억 이상, 설립년도 5년 이상인 업체
마. 영업보상 책임보험이 3억 이상인 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입찰 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당사 소정양식) 1부
나.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부품교체공사 실적증명서 (단지명, 전화번호 필히 명시하여야 함) 1부
사. 시공업체 정품(순정부품)사용 각서 1부 아. 영업보상 책임보험 증권사본 1부
자. 입찰서 및 공사 산출내역서(국토해양부 고시에 정한 별도의 서식으로 입찰일시에 투찰함)
차.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중 1부
카. 본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2013년 9월 10일( 화 ) 14:00시 (관리사무소)
7. 입찰 제출서류 마감시한: 2013년 9월 16일( 월 ) 17:00시 (우편접수는 18:00 도착분 포함)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찰함에 투찰 함(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8. 입찰 및 개찰일시
가. 일 시: 2013년 9월 17일( 화 ) 17:00 나. 장 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9.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가격 산출방법, 낙찰자 결정방법과 개찰 및 낙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 조건 및 공사 입찰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소의 일반관례에 의하며 계약서 및
시방서의 문구는 당소의 해석에 준한다.
나. 입찰업체는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
에는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귀속되며 본 낙찰은 무효로 한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542-60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3일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