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검사 지적사항 보완공사업체 선정 공고<긴급>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분당 효자촌 그린티운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10번지
다. 단지규모 : 1,774세대(10층~25층 22개동), 관리면적 163,578.75㎡(지역난방)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최저가낙찰제>
4. 공사세부내용 : 안전검사 지적사항 보완공사
※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 시 설명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00호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안전행정부 승강기보수품질우수업체 인증서 교부업체
다. 승강기관련법률에 의거 승강기 보수업 등록업체
라. 승강기관련법률에 의거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제외
마. 승강기관련법률에 의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소지업체로서 승강기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6.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별지 서식 및 그에 따른 구비서류 포함)
※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동봉
나.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아. 보수품질우수업체 인증서(안행부 발행) 1부
자. 공업협동조합 등록증 1부
차. 유지보수 실적증명원(거래처 전화번호 기재)
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보증서, 공제증권 중 택일)
타.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7. 서류제출 및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 : 2013. 9. 16(월) 14:00(관리사무소)
나. 서류 접수 마감 일시 : 2013. 9. 24(화) 17시까지(관리사무소)도착 분
8. 업체선정 : 2013년 9월 25일(수)13:30
9. 기 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을 시 무효 처리 됨.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 담합, 부정행위 등으로 판명될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한다.
다.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가 할 수 없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함.
라. 하자보수기간 : 3년(공사완료시 총 공사금액의 10%를 현금 또는 하자이행증권 제출)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업체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계약을 무효로 한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TEL. 031-704-1297)에 문의 바람.
2013. 9. 12
효자촌 그린타운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