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브레이크 교체 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 하부애2차 2013-41 공고기간 : 2013.9.14~9.30
1. 관련근거 : 가. 주택법시행령 제 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6호
2. 단지개요 :
가. 단지명 : 하남부영애시앙2차아파트
나.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41(산정동 1056번지)
다. 단지규모 : 12개동 957세대 27개라인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 승강기 7대 로프브레이크 교체
① 승강기 기종 : TK50G ②사양 : EHTP15-CO90-17 ~ /21
③ 로프브레이크 교체 : 현 KR(공압식)→세이프 테크(기계식)
④ 승강기 로프 : 12⌀* 5 본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 입찰
5. 참가자격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6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①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6.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6호 제20조(제출서류)1~6호 서류일체
나. 입찰서 및 견적서 (필히 제출서류와 별도 밀봉제출)
다. 공사계획서(공사예정일 등 명시) 라. 제조사 카다록 및 인증서
마. ※공사완료 후 하자보수(무상A/S) 3년 이행증권 제출하여야 함
7. 입찰 보증금 : 입찰금액의 5%(현금/보증서/공제증권)
8. 제출서류 마감시한 및 장소 : 2013년 9월 30일 12:00 관리사무소
9. 개찰의 일시 및 장소 : 2013년 9월 30일 19:00 입주자대표회의실
10. 사업자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 함
11.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 함
다. 현장 숙지 미비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게 있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전화 062 - 953 - 0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9. 14
하남부영애시앙2차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