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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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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바닥재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산남퀸덤아파트 제20130924/1704 해당업종 [승강기설치][승강기�
입찰마감 2013-10-08 17:00:00 조회 630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산남동 산남퀸덤아파트
발주처공고번호 산남퀸덤아파트 제20130924/170453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바닥재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3-10-08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3-10-08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3-10-08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산남동 산남퀸덤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3-284-1805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남퀸덤(관)공고 제2013-50호

승강기 바닥재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356호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에서는 승강기 바닥재 교체공사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1. 단지개요

①단 지 명 : 산남퀸덤아파트

②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두꺼비로 93

③단지규모 : 9개동 570세대, 주택공급면적 64,085.10㎡

2. 공사개요

①교체대수 : 20대

②제 품 : 아래 4항의 입찰(안) 참조

③규 격 : 아래 4항의 입찰(안) 참조

④기 타 : 바닥에 녹이 발생했을 경우 녹 제거 및 방청페인트 도장

3. 승강기 개요

①제조사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②기종 : DY-30A ③카 치수 : 가로1,545 × 세로1,550(출 입구 부분 돌출부위 포함 최대 길이) ④대수 : 20대 ⑤종류 : 장애․승객화물용 ⑥정원 : 13인승

4. 입찰(안)

입찰(안)

제품

규격

비고

1(안) 데코타일(투톤)

1. LG 하우시스 제품

2. LG 하우시스 외 회사 제품

※위의 1~2 제품이 각 (안)에 제시

3T 이상

승강기 전용 바닥재

5. 참가자격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356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6. 제출서류

①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④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⑤입찰공 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⑥각 (안)의 제품별 제안서(장․단점 기재) 및 카다로그 각 1부 ⑦공사산출 내역 이 포함된 견적서 1부 ⑧입찰서 1부 ⑨입찰보증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며 현금납부 불가) ➜ ①~⑥항의 서류는 개봉 제출하며, ⑦~⑨항의 서류는 별도로 밀봉 제출한다.

7. 일반경쟁 입찰로 낙찰자 결정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356호 별표4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방법에 의한다.

8.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9.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로 하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356 호의 별지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하여야 한다.(현금납부 불가)

10. 입찰서류는 2013. 10. 8(화) 오후 5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1. 업체선정을 위한 개찰은 10월중 입주자대표회의(임원회의 포함)에서 개찰한다.

12.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되, 그 납부율은 공사계약금액 의 20%로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3. 공사상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제1항부 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며 하자보증증권은 공사대금 지급전에 제출한다.

14. 기타사항

①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②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 용하여 시행함. ③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43-284-180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2013. 9. 24.

산남퀸덤아파트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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