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내 비상통화장치 등 설치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미라보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402-1번지
다. 단지규모 : 1개동 184세대
라. 승강기대수 : 15인승 5대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CV-60
2. 입찰내용
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제8.17.4 및 제14.2.3.5)에 따른 승강기 내 비상통 화장치 5대 및 비상조명장치 3대, 인터폰모기(DC12V,5극용) 1대 설치.
나. 승강기 정기검사(유효기간 만료일 2014. 5.) 시 합격조건
다. 설치부품은 티센크루프사 최상위 제품이어야 함
라. 하자보수기간 : 2년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제19조(참가자격제한) ①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 는 업체
나. 승강기 보수업 등록업체
4. 제출서류
가. 승강기 보수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라.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바. 사업실적증명서
사.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별지서식, VAT 별도) 및 산출내역서 밀봉
제출
아. 입찰보증금(입찰총액 5%이상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개별로 관리사무소에 확인
6.. 제출서류 마감 일시 및 장소
가. 제출서류마감 : 2013년 10월 10일 17시까지 도착분
나. 접 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낙찰자 결정방법
최저금액 입찰제
8. 기타사항
가.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며, 공사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함.
다. 기타 이 공고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제2013-356호)를 준용하 며, 고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유권해석에 관하여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라. 입찰참가업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591-0558)로 문의 바랍니다.
2013. 9. 26.
미라보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