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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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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쌍용예가클래식아파트 제2013093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3-10-10 13:00:00 조회 569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방배본동 쌍용예가클래식아파트
발주처공고번호 쌍용예가클래식아파트 제20130930/092907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3-10-10 13: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3-10-10 13: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3-10-10 13: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본문참조필.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방배본동 쌍용예가클래식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2-532-3048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쌍용예가클래식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37길 26-9
   다. 단 지 규 모 : 3개동 / 216세대
   라. 승강기 대수 : OTIS 엘리베이터 - 10대(VVVF 로프식, 13인승)
2. 입찰내용
   가. 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제8,17,4 및 제14,2,3,5)에 충족되게 설치되어야 하며, 승강기 정기검사 시
        합격되어야 하는 조건(불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 사항으로 지적될 경우에는 재시공 하여야 함)
3.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356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 5억 이상인 업체
   다. 2012년도 포함, 공고일 현재까지 동일 아파트 대상 공사 5건 이상 시행한 업체
   라. 하자보수 2년 이상 보증 업체
   마. 입찰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총 1,000대 이상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업체 및 비상통화장치,
       비상조명장치 설치 실적이 있는 업체
   바. 차후 원격 제어 시 호환 가능한 장비 사용 업체
   사.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인증서 및 국제표준(EN)코드에 부합한 제품 사용 업체
   아. 현장 조사 필한 업체
4. 입찰등록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또는 동 공사자재 생산 및 설치 관련 면허증이나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2012년부터 입찰공고일 현재까지의 아파트 공사실적확인서(아파트 관리사무소 발행분, 전화번호 명기) 각 1부
   바.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기술자격 수첩 각 1부
   사.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아. 입찰서, 상세견적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함께 밀봉 제출(부가세 별도)
5. 입찰서류 접수 마감일 : 2013년 10월 10일(목) 오후 1시까지,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방법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356호의 공사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공사 견적서를
       토대로 적정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함
   나. 본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갖춘 응찰자를 대상으로 낙찰 원칙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따로이 결정한 낙찰방안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르되, 각 응찰자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며, 하자이행증권(2년, 10%)을 발행하여야 함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낙찰 및 계약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상이할 경우에는 주택법령,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함
   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 : 02-532-3048)로 문의바람. 끝.


2013 년  9 월  27 일


쌍용예가클래식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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