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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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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부품(권상기베어링 등)교체공사 입찰 (재)공고
공고번호 해운대대동아파트 제20130927/16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3-10-07 17:00:00 조회 883
기초금액 지역제한 부산
공사 발주기관 좌동 해운대대동아파트
첨부파일 201309271910_1.hwp (18KByte)
발주처공고번호 해운대대동아파트 제20130927/163833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재공고 승강기부품(권상기베어링 등)교체공사 입찰 (재)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부산
입찰(개찰) 일시 2013-10-07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3-10-07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3-10-07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좌동 해운대대동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1-701-6461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309271910_1.hwp(17408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부품(권상기베어링 등)교체공사 입찰 (재)공고

1.단지개요
1) 단 지 명 : 해운대 대동타운
2)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대천로 103번길 29
3) 단지규모 : 15개동 1,240세대

2.공사대상 승강기
1)제작회사 : LG산전
2)기   종  : MVP 17인승

3.공사범위
승강기부품(권상기베어링,오일실 등) 교체공사
 ①공사호기 :  LG산전 / MVP TYS타입 17인승 4대
              (509동1호기, 509동2호기, 505동1호기, 505동2호기)
 ②공사내용 :
   ◆권상기베어링 및 모터베어링 올교체
(日産베어링, 오일실포함, 작업후 2년이내 누유시 재작업하여야 함)
   ◆교체작업 후 작업전보다 오일누유 및 소음,진동,기타 상태 나빠져 문제발생하면 즉시
재작업 또는 공사금액의 2배를 당 아파트에 귀속

4.참가자격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356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1항의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공고일현재 법인설립 2년이상, 자본금 3억이상으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업체(부산지역 본사나 지사를 둔 업체)
◆ 해당 기종(MVP TYS타입) 부품(순정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 설치및 유지보수,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A/S, 각종사고문제로  소송등 분쟁을 야기한
사실이 없는 업체
◆ 24시간 대기기사 보유하고 공사 후 문제시 1시간내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체
◆ 해당 기종(MVP TYS타입) 권상기 교체한 실적이 있는 업체
◆ 10월중 공사완료 가능한 업체

5.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4)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5) 기술인력, 장비현황 각 1부.
 6) 견적서 (별도 밀봉제출) 1부.
 7) 부품 교체공사 실적 증명서 1부
 8) 권상기교체부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공사완료일로부터 2년간이며 하자보증금으로
   총 공사비의 현금 10% 또는 하자보증증권으로 제출.
 9) 국세, 지방세 완납업체
 10)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6.서류 접수장소 및 마감
1) 접수장소/ 마감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2013년  10월 7일(월) 17:00시 까지
2) 현장설명회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갖지 않으며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7. 업체선정 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제2013-356호)에 따라 적격업체 입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후
개별 통보함.
     
8.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국토해양부 고시(제2013-356호) 및 당 아파트의 현장여건 등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숙지 응찰하여야 하며 숙지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치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담합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 후에도 무효로 함
3) 낙찰자가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4) 상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5) 입찰참가자는 선정 절차 및 선정기준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공사 완료후 준공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51-701-6461)에 문의 
2013년  9월 27일


대동타운아파트관리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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