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2. 단지개요
1)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290-8/삼천남양아파트
2) 단지규모 : 6개동 637세대(지하1층,지상14~18층)
3) 승강기현황 : 동양E/L (티쎈)CV-85A 13인승 21대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1) 승강기 4대(101동 2,3,5호기. 102동 1호기) 메인 쉬브 및 로프, 납, 차임벨, 도어 가이드슈
2) 공사 산출내역서 참조(현장상황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 가능)
4.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5. 참가자격
1) 승강기 유지보수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2) 자본금 2억원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이상 가입업체
3) 전북소재 승강기 500대이상을 관리하며 동양E/L기종 200대 이상 관리중인 업체(공고일 현재 기준)
4) 관련자재 제조사(동양) 순정부품 공급확인서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업체
6. 제출서류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의 1~6호 제출서류일체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은 공고일 현재 아파트 승강기 유지보수실적 현황1부
(동양기종 별도표기, 전화번호기재)
2)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1부
3) 산출내역서 1부(부가세 제외): 별첨양식
4)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
-입찰가격산출방법은 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호 제21조 2항에 따른다.
5) 입찰자 인감증명서, 대리인이 경우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각1부
6) 제조사(동양)순정부품 공급확인서 및 제조사 기술지원협약서 각1부
※단 ROPE는 국내 승강기 ROPE 전문 제조사의 품질보증서류로 대체가능
7. 입찰서류접수 및 개찰일정
1) 서류접수 마감 : 2013년 10월 07일 10:00~17:00 까지
- 위 6항 서류중 3), 4) 서류는 별도 밀봉제출 할 것.(기타서류는 개방하여 제출 할 것)
2) 접수장소 : 삼천남양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일시 : 2013년 10월 08일 19시
8. 사업자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따른다
9.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또는 선정 후 제출하여야할 서류 미제출시 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2) 하자보수이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공사금액의 10%)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26-7338)로 문의 바람.
2013년 10월 01일
삼천남양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