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내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ː원동ℯ-편한세상 1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ː경기도 오산시 원동 888번지
다. 단지규모ː13개동 17층 ~ 29층 1,008세대
라. 사용검사일ː2007.06.26.
마. 승강기현황ːOITS - Si1 로프식 VVVF 15인승 26대
제 조 사 | 규 격 및 층수 | 대 수 | 비 고 |
오티스 | Si1-SA15(1000)-CO105-30/30(15인승) | 26 | 인화, 장애, 비상 |
2.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승강기내 비상조명장치 설치 공사
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8.17.4)에 충족되게 설치되어야 하며,승강기 정기검사시 합격 되어야하는 조건(불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 사항으로 지적될 경우에는 재시공 하여야 함)
다. 비상조명장치 : 2lux이상의 조도로 1시간동안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 공급장치가 있어야 하며,LED조명 타입으로서,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 되어야 함.
3.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최저가)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356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①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승강기보수업등록증 (동 공사 관련 면허증 또는 등록증)사본 각 1부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원본)다.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라. 영업배상보험 증권 사본 1부마. 실적 증명서(관리단지 전화번호 명기) 1부바. 기술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1부사.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아. 입찰서, 상세견적서 (별도밀봉), 2년 A/S보증서 (정품인증서)
자. 입찰보증금(국토해양부고시 제29조 규정에 의해 입찰금액의 5%를 증권으로 제출)
차. 업체선정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법적인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인감날인)
6. 제출서류 마감시한
가.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3년 10월 15일(화요일) (18시 도착분)
나. 제출서류 접수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3층)
7. 입찰 및 개찰의 일시 • 장소
가. 일 시ː2013년 10월 17일 (목요일) 20:00
나. 장 소ː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8. 사업자 선정방법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356호 제22조(낙찰자결정방법)에 따라 입찰기준을 충족하는 입찰자 중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통보,입찰보증금 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정된 업체라도 등록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되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선정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아파트에 귀속처리 한다.
나. 낙찰업체가 결격사실 및 허위서류제출로 확인되어 무효되거나 낙찰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를 선정업체로 할 수 있다.
다. 입찰에 담합의 의혹이 있을 경우 입찰 전체를 무효로 한다.
라. 기타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374 -1768 ~ 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10. 02.
원동 e-편한세상1단지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