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비상통화장치 및 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5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금호쌍용아파트
나.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71-4번지
다. 단지규모 : 9개동 766세대
라. 승강기 대수 : 21대(동양11대, 현대10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조명장치 설치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의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함)
4. 입찰의 종류 : 일반 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56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광주광역시 소재업체
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유지관리(보수)업 등록업체로서 하자보증 2년 가능한 업체
6. 현장설명회 및 제출서류 접수
가.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3년 10월 15일 17:00 관리사무소
나. 입찰서류 접수기간 : 2013년 10월 21일(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56호 제20조(제출서류)1-6호 서류일체
나. 실적증명원(관리단지 연락처 기재) 1부.
다. 견적서 밀봉제출 1부.
8. 사업자 선정방법 : 참가자격과 제출서류등을 심의 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한다.
9. 기타 사항
가.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선정결과에 대하여 일
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62-382-4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10. 8
금호쌍용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