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가.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
나. 8.17.4항 (카-비상조명), 14.2.3.5항 (전기고장에 대한 보호-비상통화장치)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삼례우성아파트
나. 소 재 지 :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863-6 (삼례로333)
다. 단지규모 : 1개동 261세대 (20층)
라. 승강기대수및기종 : 7대.현대엘리베이터WC-VF(P8-CO60-18)
3. 공사내역 : 승강기내 비상조명장치 및 직접통화장치 설치작업
4.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5. 입찰 참가자격
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보수등록업체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8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1항의 각 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다. 현대엘리베이터 순정부품을 계약기간 동안 공급가능 업체
라. 승강기 200대이상 관리업체, 5억 영업배상책입보험 가입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885호 제20조(제출서류)중 1~6호 서류일체각 1부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다. 공사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각 1부.
라. 승강기 관리실적 증명원(단지명,기종,대수,연락처등 명시)1부
마. 입찰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 (밀봉제출)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 현금 ‧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밀봉제출)
아. 현대 정품 공급확인서 제출 7. 서류제출 및 개찰
가. 서류접수 마감 : 2013년 11월 8일(금) 오후 17시까지
나.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3년 11월 8일(금)18시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8.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85호
별지4에 따라 선정(최저낙찰제)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85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름.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다. 제출된 서류내용에 허위,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라.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금은 공사금액의 10%로 함.
라. 상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르며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291-0756)로 문의바람.
2013. 10. 30
삼례 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