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감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1.관련근거
가.주택법시행령 제55조
나.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3-56호(사업자 선정지침)
2.단지개요
가.단지명 : 가경세원2차아파트(4개동620세대)
나.소재지 : 충북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89번길 31
3.입찰에부치는 내용 :승강기(LG) 8인승7대, 10인승 2대, 13인승 4대 15층 분/60m. 1992년 설치
승강기 교체에 따른 설계 및 제작단계에서 설치완료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감독과 기술지원을 통하여 승강기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안 정성과 싱뢰성,비용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책임감리,감독일체.
가. 감리범위
1) 교체감리 2) 간이진단,시방서 작성 및 도면 검토
3) 교체승강기 설계도서 및 반입자재 검수 4) 설치시공 감리
5) 성능평가 및 보고서 작성 6) 공장 제작감리 7) 사용승인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 입찰
5. 입찰참가자격
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승강기 검사 기관 지정을 받은 업체
나. 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3-56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①항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6.제출서류
가. 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3-56호 제20조(제출서류중) 1호-6호에 해당하는서류 일체
나. 별도 밀봉 견적서
7.서류접수
가. 서류접수 및 마감 :2013년 11월12일(월) 오후17시
나. 접수장소 : 관리사무소(우편접수는 마감시한 도착분까지 유효)
8. 업체선정방법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56호 제6조에 의거(최저가 낙찰) 선정 후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함.
9.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판정시 계약 이후 라도 무효처리
나. 공고내용이 주택법과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부 고시를 우선 적용
다. 낙찰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하도급 시 공사계약 무효 처리함
라.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선정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43-231-4172)로 문의 바람
2013년 10월 30일
가경세원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