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 ․ 시브 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356호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어진마을아파트
나.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353번지
다. 단지규모 : 9개동(15~25층) 지하주차장 1층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입찰명 : 승강기 로프 ․ 쉬브 교체 공사 3대(23층:1대, 24층:1대, 26층:1대)
나. 승강기 기종 및 사양 : 동양티센크루프 DY30A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356호 제19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500세대 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다.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사 정품 부품 사용 및 공급 가능업체
라. 자본금 1억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다.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라.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각 1부
바. 관리실적 증명서 1부
사. 제조사 정품 부품 공급 확인서 1부
아.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자.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현금 또는 공제증권, 보증서)
차. 공사시방서 1부.
카. 입찰서(공종별 세부산출내역 견적서),별도밀봉, 부가세 별도
6. 서류접수 및 입찰방법
가. 접수일자 및 장소 : 2013년 11월 18일(월) 14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개찰일시 : 2013년 11월 29일(금) 19:00, 입주자대표회의실
(※ 개찰일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356호 별표4에 따라 최저가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무효로 함.
나. 부품교체 후 쉬브 ․ 로프 등 고철은 공사업체 측에서 처분하되, 견적금액에서 할인 적용 한다. (견적서 표시)
다.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약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10%) 및 공사완료 후 하자담보이행증권(계약금액의 10%)을 제출하여야 함.
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의 결정에 따른다.
마. 문의 사항 : 관리사무소(☎042-286-1900)
2013년 11월 4일
어진마을아파트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