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의장교체공사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홍은동 풍림아이원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60번지
2. 공사내용 및 승강기 개요
가. 공 사 명 : 승강기의장교체 건
나. 공사범위 : 카내부의장 및 메인운전반 및 장애인 운전반 외
다.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티센크루프 DY20B-10대
3. 입찰참가자격
가. 승강기 공사면허소지 및 승강기보수업등록상 1,000대 이상업체(서울,경기)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이상인 업체로 영업배상 보험 5억원이상 가입업체
다. 해당기종 티센 순정품(메인 및 장애인운전반) 사용가능한 업체로 공고일 현재 당 아파트와 동일 기종 관리 300대이상이며, 공사후 정밀조정 가능한 관리업체
라. 최근 3년간 승강기의장교체 실적 50대이상 제출 가능한 업체
마. 현장설명 참여한 업체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 2013년 11월 8일 15시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5. 제출서류
가. 승강기 유지관리업 인허가증(보수업등록증 및 공사면허)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 및 영업배상 보증보험증권 사본 각1부
다. 보유한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각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마. 입찰서(산출내역서 밀봉제출) 국토부고시(2110-445) 입찰서 별지서식에 의거
바.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 5% 보증보험 제출
사. 견적서(부가세포함총액) 밀봉제출
아. 승강기 보수등록관리기록대장 첨부(단지명 확인전화번호 명기)
자. 순정부품 공급확약서 1부
6. 입찰서류 제출기간
가. 서류접수기간 : 2013년 11월 15일 오후 17: 00분까지.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낙찰 후 7일 이내에 본 계약을 하지 않을 시에는 차 순위로 결정한다.
8. 업체선정방법
가. 업체선정 : 서류심사 후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자격심사 후 최저가 제출업체를 선별하여 선정 함.
나. 낙찰업체 선정예정일 : 2013년 12월 11일 (선정업체는 유선통보 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서류가 발견시에는 낙찰 후에도 무효처리 함
다.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리주체의 결정 방법에 따르며 선정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리사무소 ☎02) 379-9765로 문의 바랍니다.
2013년 11월 5일
홍은풍림아이원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