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설비 설치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에 기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청솔 LG․SK 아파트
나.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98(청수동261)
다. 단지규모 : 16개동 / 898세대 / 30개라인 / 지상15층 / 관리면적 112,205.994㎡
다. 기종.대수: LG산전 로프식 VVVF / 30대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및 조건
가. 행전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에 의거 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승강기정기검사 합격조건)
나. 비상통화 주장치: 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과 전기자율안전인증(KC인증) 받은 제품에 한함.
다. 기 설치된 인터폰 자기 및 모기, 통신설로의 변경 없이 그대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
라. 정전시에는 주장치에 내장된 비상배터리에 의해 1시간 이상 직접통화가 가능할 것.
마. 당 아파트는 승강기 자체보수 현장으로 사내 내선번호로 전화를 할 수있을 것.
바. 비상통화 가능한 전화번호 입력이 5개이상 프로그램으로 변경가능할 것.
사. 관리자 부재중에는, 승강기 카 내부로 음성안내방송이 되도록 할 것.
아. 휴대전화 착신의 경우, 휴대전화의 컬러링과 음성을 구분하여 통화가 가능할 것
자. 비상조명장치: LED등으로 최저기준조도 2룩스 이상에서 최하 1시간이상 점등되고, 자동재충전되는
예비전원공급장치로 시공할 것.
차. 써지 및 낙뢰방지 기능을 설치할 것.
카. 위 각 장치의 납품 및 설치업체는 제조와 판매를 동시에 하는 업체일 것.
타. 특기사항:공사완성 후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할‘설치, 유지증명서등 필요한 서면’교부조건.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19조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승강기 보수업등록등 관련 설비 제조, 판매, 설치등 면허 내지 인.허가 보유 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최소 5억원이상 가입업체
마. 하자보증기간 : 2년(하자보수이행증권발행:공사금액의 10%)
마. 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에 한함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다. 법인등기부등본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하며, 기한 경과시 입찰무효 처림함)
마.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바. 공고일 현재 운영중인 아파트 실적 증명서(단지명, 전화번호 명기)
사.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아. 관리.운영계획서
자. 입찰서[고시 제2012-600호 별지서식 사용, 부가세 제외한 총액기재, 산출내역서 및 일찰금액 5%의 입찰보증서를 엄봉.날인하여 제출함(봉투겉면에 상호, 대표자, 연락처 기재요함)]
차. 각서(업체선정 과정 및 그 결과에 일체 이의제기를 아니한다는 취지)
카. 영업(생산물)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6 서류접수와 현장설명 및 선정(낙찰)방법 및 절차
가. 현장설명 : 2013년 11월 15일 10:00(오전 10시) 관리사무소
나. 제출기한 : 2013년 11월 21일 12:00(오전 12시)
다. 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받지 않음)
라. 개찰 및 선정: 입찰 종료 후 최초로 개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찰하여 최저가업체 선정함
7 기타사항
가. 입찰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낙찰후 담합, 서류미비, 선정절차 오류, 평가착오등이 발견될 경우 선정 계약 후라도 관리주체등의 책임없이 당연 무효로 처리하고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나. 응찰자는 자기 판단과 책임으로 위 고시 소정의 서류를 조사하여 전부 제출하고 법정절차를 준수하며 이 공고문에 빠진 사항을 근거로 한 입찰제외나 무효처리등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낙찰 후 5일내 공사계약을 체결하며 위반시 계약포기로 간주함
라.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41) 567-2772)로 문의함.
2013년 11월 7일
청솔LG․SK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