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다대삼환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2동 120-10번지
다. 단지규모 : 10개동 1,669세대
2. 공사개요 및 승강기 기종
가. 승강기 기종 : VLA-PT17(1,150) CO90-25/25
나. 승강기 17인승 옥상기계실 웜기어 ASSY 교체 1대(208동 2호기)
다. 주행케이블 교체 1식(210동 1호기)
3. 참가자격
가. 회사설립 5년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인 법인 업체
나. 최근 2년간 승강기 로프, 쉬브, 웜기어, 주행케이블 교체공사 실적이 30대
이상인 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 업체
라. 최근 2년 내 승강기 관련 안전사고 및 민· 형사상 소송중이거나 벌과금 받은
업체는 제외
마. (주)오티스와 부품조달이 가능한 업체
바. 우리 아파트와 동일한 기종의 유지보수 실적이 30대 이상인 업체
사.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미참여업체는 입찰불가)
4. 현장설명회
- 2013년 11월 14일(목) 14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라.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최근 2년간 승강기 유지보수 및 수리 실적증명서 1부(발주처 전화번호 명기)
바.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및 직원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각 1부
사.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각 1부
아. 견적서 1부(별도 밀봉하여 제출할 것)
6. 서류등록
가. 서류접수마감 : 2013년 11월 21일(목) 17시까지
나.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 정 방 법 :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심의 후 적격업체 선정
7. 기타사항
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에서 결정함
나. 하자 보증기간은 부품교체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총 공사비의 10%
하자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도록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업체간
담합행위 등 부정한 방법이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업체선정 취소 및 계약
무효 처리함.
라. 입주자 대표회의의 업체선정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264-6662~3)로 할 것.
2013년 11월 8일
다대삼환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