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모터베어링교체 업체선정공고
1. 단 지 개 요
① 단 지 명 : 미진타워펠리스
② 소 재 지 : 거제시 옥포1동 556-11
③ 단지규모 : 4개동(276세대)
2. 입 찰 내 용
① 승강기 기어레스 모터베어링 교체 공사 : 1대
② 설치제품 : 코네 MX-10
③ 반드시 현장 방문하여 작업 내용을 확인 하여야함 미방문으로 인한 착오는 모두 낙찰자의 책임으로 한다.(항시 방문가능)
3.입찰방법: 총액입찰 , 제한경쟁입찰
4. 입찰 참가 자격
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35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업체
② 승강기 유지보수 등록업체
③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④ 승강기 100대 이상 관리 업체로서 동작업 교체실적이 있는 업체
⑤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 업체
⑥ 코네 정품 및 KS제품으로서 동종 이상 제품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5. 입찰참가 신청서류
①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국세ㆍ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④ 승강기 관리실적증명서 1부
⑤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⑥ 회사소개서 (기술 인력ㆍ장비 현황 포함) 1부
⑦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밀봉 제출)
6. 낙찰자 결정 방법
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356 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② 최저낙찰제 적용이며 동일가격 2인 이상 입찰시 추첨에 의해 결정함.
③ 입찰 참여업체는 선정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투 찰
① 투찰일시 : 2013. 11. 27 (수) 17:00
② 입찰 참여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는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별첨 서식의 입찰서를 관리사무소로 제출 또는 우편 도착분
8. 개 찰
① 개찰일시 : 2013. 11 . 28 20:00( 아파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9. 입찰 보증금 및 계약
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내에 미 계약시 무효로 한다.
10. 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 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함.
11. 기 타 사 항
①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선정결과에 대하여는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②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나 미제출시는 입찰자격을 배제하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③ 기타 자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55-687-0958)로 문의 바람.
2013년 11월 15 일
미진타워펠리스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