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지적사항 보수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소재지) : 수지동보2차아파트(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2동 1번지)
2) 단지규모: 4개동 / 702세대 / 승강기 18대 (18라인)
2.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3. 입찰내용
1) 승강기 기종 : LG산전 VP-L4
2)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합격판정을 득하는 절차까지 이행 해야 함.
3) 보수공사내역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메인 쉬브 교체 | 지름620mm(12mmx5본용) EM-2470 | EA | 1 | 시험성적서 제출할 것 (정품관련) |
메인 로프 교체 | (1F~19F용) 12mmx5본 | m | 315 |
1층 승강장도어 연동로프 교체 | OP-900 | 개 | 11 | 해당 승강기 제조사 순정부품 사용할 것 |
도어 가이드 슈 | D형 | EA | 8 |
DOOR ROPE ROLLER | 기전 80mm | EA | 1 |
OIL SEAL | 55*78*12 | EA | 3 | 일제 |
도어 스위치 커버 | 기전 | EA | 1 | |
※ 상세 내역은 현장답사 하여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할 수 없음
(현장답사시 관리사무소에서 관련서류 제공함)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제 19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2) 승강기 보수가 법적으로 가능한 업태/종목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3)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보수 및 설치공사 면허업체
4) 개별 현장 확인 후 관리사무소 현장 확인 참석대장에 서명날인 한 업체
5. 제출서류 등
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한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1부
2) 승강기 보수가 법적으로 가능한 업태/종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시설, 장비 현황 1부
6)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전화번호 명기) 1부
7)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각 1부
8) 견적서(반드시 별도 밀봉 ※ 별도 밀봉하지 아니한 견적서는 무효처리함)
9)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또는 보증서
납부기한 - 서류접수 마감시간 까지
입금계좌 - 농협 171-638-51-007456 (수지동보2차아파트입주자대표)
10) 입찰보증금 환불용 계좌 통장 사본 1부
6. 서류접수 및 업체 선정
1) 접수기간 : 2013년 12월 2일(월) 오후 6시까지(방문 및 마감 시한내 우편도착분)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사업자선정지침 및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다.
7. 기타 사항
1) 입찰서에 반드시 입찰가액 산출근거(내역서, 견적서 등)를 첨부해야 하며,
산출근거(내역서)는 공사자재, 인건비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2)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담합, 부정행위,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 가있을 경우 계약이후 라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3) 업체선정 통보 후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치 않을 경우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 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4) 낙찰자 본인이 직접 보수 공사해야 하며 하청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5) 참가업체는 입찰과 관련하여 당 아파트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 기할 수 없다.
6)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공사완료 후 하자보증서 제출(공사금액의10%)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관리사무소 (TEL.031-262-46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11 .22
수지동보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