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시브, 로프 교체공사 업체 선정 재 입찰공고 1.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렬 제 55조의 4에 의거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2.단지개요 가. 단 지 명: 오류삼천리아파트(서울시구로구 오류2동 340번지) 나. 단지규모: 4개동 423세대(42,326㎡) 3.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메인시브 2대 교체(2본2대) , 규격:EM2400 D620 12*5 나. 메인로프 2대분 교체(2본2대), 규격:12MM85*12본 (1020MM) 4.입찰 참가자격 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승강기 유지 보수업 또는 설치업으로 등록된 법인 업체 다.공고일 기준 승강기 500대 이상 유지관리업체 라.자본금 2억 이상, 설립년도 5년 이상인 업체 마.영업보상 책임보험이 2억 이상인 업체 5.입찰 등록서류 가.입찰참가신청서1부 나.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다.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록부 등본 각1부 라.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마.시공업체 정품(순정부품) 사용 각서 1부 바.영업보상 책임보험 증권사본 1부 사.입찰서 및 공사 산출내역서(국토해양부 고시에 정한 별도의 서식으로 입찰일시 에 투찰함) 아.본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6.입찰 제출서류 마감시한: 2013년12월2일(월요일 PM:5시 도착분) 7.입찰 및 개찰일시 가.일시: 2013년12월 3일 AM9:00 나. 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사업자 선정방법 가.입찰가격 산출방법,낙찰자 결정방법과 개찰 및 낙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철차에 의한다. 9.기타사항 가.입찰공고 조건 및 공사 입찰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소의 일반관례에 의하며 계약서 및 시방서의 문구는 당소의 해석에 준한다. 나.입찰업체는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겨우 에는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다.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2682-7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26일 오류삼천리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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