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교체 업체 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나.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충주 연수주공3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충북 충주시 연수동 1231번지
다. 단지규모 : 3개동
라. 승강기 기종 : 승객용 로프식 VVVF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승강기용감속기 | HS150,5.5KW | set | 1 |
ROPE | 122⌽48M | M | 144 |
4. 입찰 종류 :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19조 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자본금 3억이상인 업체로 법인설립 5년 이상인 업체
다.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티스 정품 시공 가능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업체
6. 제출서류
가. 입찰서 1부(부가세포함, 별도밀봉)
나.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 제20조(제출서류)중 1호~6호 일체
다.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 현금, 보증서, 공제증권 중 택일(입찰서와 밀봉제출)
라. 각 부품 오티스정품 확인서 1부(공사완료 후 즉시제출)
마.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7. 서류제출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제출기간 : 2013년 12월 10일(화) 16시까지 도착 분
나.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 정 방 법 : 서류심사에 합격한 업체중에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별표4」의
“가”목에 의거 최저낙찰제로 선정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업체간 담합행위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응찰 시는 선정취소 또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다.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당 아파트의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결정에 따름.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43-844-99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12. 4
연수주공3단지 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