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업체 선정공고
(입찰방법 :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에 의거 당 아파트의 승강기를 관리할 승강기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거장2차아파트
나)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남원로 223번길
다) 단지규모 : 공동주택5개동 718세대. 사용검사일 : 2002년 2월
2. 승강기시설 개요 및 용역 개요
가) 시설개요
1) 기종, 형식, 대수 : 승용승강기 8대(15층 로프식 VVVF 현대STVF-2)
나) 용역의 내용
1) 해당 승강기에 대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승강기의 검사), 제13조의2 (승강기 의 정밀안전검사), 제17조 (승강기의 자체 검사) 업무의 대행 등
2)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분기별 안전 점검시 해당시설에 대한 합동점검 및 조치
3. 계약방법 : 종합유지보수(FM) (유지 관리시 모든 부품 교체비용, 승강기 검사비용 등 제비용은 업체부담)
4. 계약기간 : 2014년 1월 1일부터 최단 5년
5. 입찰 참가자격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356호 제19조에 의한 자격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 은 업체
6. 제출서류 (우편접수불가)
가) 해당 사업의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최근3개월 이내의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바)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장비현황1부.
사) 공고일 현재 원주지역 동일기종 30대, 1년 이상 사업수행실적증명원 1부
아) 손해배상책임 사고당, 1인당 배상한도액이 5억 이상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자) 24시간 긴급출동 및 A/S고장 접수시 20분이내 현장 도착 조건이며, 원주시에 주사무소를 두었거나 협력사를 하도급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보수회사의 보수인력이 8명 이상 보유
(2013.2.23 승강기시설 안전 관리법 변경 소급적용) 증명서류 제출
차) 자체검사 유자격자의 (현장담당자) 지명 제출
카) 입찰 보증금 : 계약기간동안의 총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이체증명서 또는 공제증 권이나 보증보험증권
타) 입찰자격 산출방법 내역서 1부
(대당 월 계약단가 ☓ 총 대수 ☓ 년간 용역금액 부가세 포함)
파) 본 공고문에 첨부된 입찰서
7. 입찰수의 개찰
가) 서류접수마감 : 2013년 12월 18일(수요일) 오후 16시 관리사무소
나) 개찰일시 : 2013년 12월 19일(목요일) 오전10시
입찰업체는 대표자 또는 위임된 대리인 참관가능
단, 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제(사업자선정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안적용)
나) 미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 계약 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단,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 효로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 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 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 체결시 제출하 여야합니다.
10.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합니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 보 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합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배상 처리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356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등 본 계약 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 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35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 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 약 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당 아파트에서 정한 예상금액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재입찰함.
바) 선정 후 계약 및 관리운영은 관련법규 및 관리소와의 협의에 의해 진행해야 함.
사)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3-734-01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3일
거장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