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원격제어장치·비상통화장치 임대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장림동원로얄듀크아파트
2)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2(장림1동 875번지)
3) 단지규모 : 18개동 1973세대, 승강기 41대
2. 입찰내용
1) 승강기 41대에 대한 비상통화장치 임대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 안전행정부 고시 승강기검사기준에 적합
2) 승강기 기종 : OTIS SI1-PT15(1000)-CO-090-25/25, 로프식 vvvf(15인승 41대)
3) 임대부품은 OTIS 순정품 및 동일품
4) 임대조건
① 5년 임대 후 장비일체는 아파트 재산으로 귀속
② 임대기간 중 하자보수 일체는 낙찰업체에서 전적으로 부담(무상하자보수)
③ 임대기간 중 통신료(통화료포함)는 낙찰업체에서 전적으로 부담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6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 원격제어 및 비상통화장치·비상조명장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 업체
3) 자본금 3억원이상인 업체로서 설립 5년이상인 업체
4) 공고일 현재 승강기 300대 이상을 관리하고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3개 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5)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유지관리업을 허가 등록한 업체로서 직영으로 승강 기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업체
6)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업체
7) 당 아파트에 문제를 일으킨 업체는 배제함
4. 제출서류
1)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 현황 1부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대인, 대물) 1부
8)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적격심사제 평가표에 따라 심사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 제출요망)
9)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평가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10) 사업자 등록 시, 군, 구청에서 발급한 공고일 이후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부
11) 회사소개서 및 사업제안서 각 1부
12) 견적서(산출내역서 포함, 부가세별도), 입찰서 각 1부(별도 밀봉제출)
5. 서류접수 마감 및 접수처
1) 접수마감일 : 2013년 12월 19일(목) 16시(우편물도 시간 내 접수 분에 한함)
2) 접 수 처: 당 관리사무소(☎ 264-9720)
6. 입찰보증금 등
1) 입찰금액의 5%의 입찰보증증권 또는 보증서를 입찰마감일까지 별도 밀봉 제출한다.
2) 낙찰자는 연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 또는 보증서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7. 개찰
1) 개찰시기 : 당 아파트 12월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시
2)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8. 낙찰자 결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에 의한 당 아파트 평가표에 따라 당 아파트에 적합한 업체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2) 동일점수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함.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계약을 무효로 함.
9.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1) 담합 및 제출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2)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3)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배상 처리함.
10.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2013. 12. 05.
장림동원로얄듀크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