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 커팅 업체 선정
1. 공 사 명 : 승강기 로프 커팅 및 로프텐션 조정 업체 선정
2. 공사 계획의 개요
가. 단 지 명 : 대우월드마크센텀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센텀동로25
다. 단지규모 : 지하4층~37층
라. 승강기 기종 : 현대엘리베이터/FI-PS17-180m/min 41/40외
마. 교체내용 : 승강기 5대 메인로프 컷팅, 공사 후 3개월마다 로프텐션 조정을 1년간 실시
3. 입 찰 종 류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적용)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356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제조 및 유지보수업 등록업체로 공고일 현재 동일 고속기종 30대 이상 관리업체 및 현대승강기 200대 이상 관리업체
다. 부산지역에 본사 또는 사무소가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장비 현황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전화번호 기재요망) 1부
(관리 총계 및 동일기종관리 현황 명기)
사. 영업배상 책임보험 사본 1부
아. 입찰서 및 입찰보험보증증권(밀봉): 입찰서는 국토해양부 고시 별지서식(부가가치세별도)
6. 입찰일정 및 장소
가. 서류접수 기한 : 2013년 12월 12일(목) 17:00 (우편접수시 마감 시간내 도착에 한함)
나. 서류접수 장소 : 당 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
7. 입찰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투찰 마감 시까지 공제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8. 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함.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본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거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한다.
다. 기타 사항은 생활문화지원실(051-744-0082)로 문의바랍니다.
2013년 12월 6일
대우월드마크센텀 생활문화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