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와이어로프 및 쉬브 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단 지 명 : 금천이랜드해가든아파트
나.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143
다.단지 규모 : 5개동187세대
2. 공사개요
가.승강기기종 :27STOP (TK50G) 15인승 1대
해 당 호 기 | 작 업 내 용(품목) | 규 격 | 비 고 |
102동 | 와이어로프 | 12∅*5본 | 27층 |
메인 쉬브 | TW-130 | |
나.공사내용 : 총1대
※ 기타 상세내용(상기품목외 추가부자재등)은 현장방문시 확인 및 견적시 참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국토부 고시 제2012-600호 제19조 참가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자본금 3억이상, 승강기 500대이상 관리업체로서 로프,쉬브 교체실적이 있는업체
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상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업체로 주된 사무소가 서울지역인 업체
라.현장설명에 참가하고 티센크루프 순정부품만 사용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가.승강기 유지관리업 인허가증(보수업등록증 및 공사면허) 사본 1부
나.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다.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마.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바.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사.유지보수관리실적 및 메인로프/쉬브 교체 실적증명서 1부
아.업체선정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개별 양식)
자.입찰서 및 세부산출견적서(부가세 별도,국토부 고시 입찰서 별지서식에 의거 밀봉제출)
차.제품별 정품임을 증명하는 확인서 1부(제품납품시 제출)
5. 보증금 등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현금,공제증권 또는 전문 건설공제조합보증서)마감 일시까지
별도 제출하여야 함.
6. 현장설명회
- 2013년 12월19일 오후 1-4시 개별방문 (관리사무소 )
7.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입찰서 및 제출서류접수마감 : 2013년 12월24일(화) 오후 5시 까지 도착분
나.접 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선 정 방 법 :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중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서류심사후 최저가 업체를(동일가격 2업체 이상 추첨) 선정하여 개별통보.
8. 기타 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및 부적격 사유가 있을시 계약후
라도 무효처리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은 아파트관리주체에 귀속됨.
나.낙찰자는 낙찰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해야하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이며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한다.
라.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정지침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선정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2-6409-7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12.10.
금천이랜드해가든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