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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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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하나타운 제20131210/104825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승강기�
입찰마감 2013-12-24 14:00:00 조회 678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매호동 하나타운
발주처공고번호 하나타운 제20131210/104825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정정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공고
구분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3-12-24 15: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3-12-24 14: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3-12-24 14:00:00 장소 개찰일시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매호동 하나타운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3-793-6188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공고


󰊱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시지하나타운
    2.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로 123(매호동)
    3. 단지규모 : 8개동. 1,200세대.
    4. 승 강 기 : 티센크루프 TK50G(공사물량 16대)

󰊲 공사개요.
    1. 개정 승강기 검사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 별표1의 14.2.3.5와 별표1의 8.17.4 규정)에 따른 비상통화
      장치 및 비상조명 장치 설치.
    2. 비상통화 장치와 비상조명 장치는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에서 규정하는 정기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참가자격(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1억 원 이상, 회사설립 5년 이상인 업체                           
    3.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업체
    4. 승강기유지보수실적 400대 이상이고, 공고일 현재 당 아파트에 설치된 티센크루프기종 100대 이상 관리업체

󰊴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개인은 주민등록등본)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이전 3개월이내 발행분)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서 각 1부.
    6. 영업배상 책임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7. 각 부품별 티센크루프 순정부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거래명세표 등)
    8.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이상(현금, 보증서 등 택일) 입찰서와 같이 밀봉납부.
    9. 입찰서 및 세부견적서 각 1부 - 별도밀봉.
    ▷ 위 1~7의 등록서류는 입찰참가자격심사를 위하여 개봉상태로 12월 19일 18시까지 제출할 것.
    
󰊵 입찰 및 개찰, 낙찰(업체선정 방법)
    1. 입 찰 - 2013년12월 24일(화) 14:00까지(우편접수분 포함) 관리사무소.
    2. 개 찰 - 2013년12월 24일(화) 15:00. 관리사무소(개찰시 참관은 자유)
    3. 낙 찰 -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에 의거,
               최저가업체를 낙찰자로 함.

󰊶 기타사항
    1.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름.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3. 낙찰업체는 반드시 직영으로 공사해야 함.(하도급 불가)
    4.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반드시 현장을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피해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필요시 방문확인바라며 방문시 시방서교부 함)
    5. 하자보증기간은 3년이며 10%의 하자보증금(현금, 보증서 등)을 납부해야 함.
    6. 업체선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시 계약은 무효 처리되며 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 함.
    7. 위 6호 및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공고없이 차순위 금액제시자를 낙찰자로 함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793-6188).

2013년 12월 10일


 시지하나타운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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